소소한 자기개발자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31일 사이에 최대 33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총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 전화해도 되고, 홈택스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앱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금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소득별 구간
출처 : 국세청

 

그래프를 보시면, 총급여액 별로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지급액인 2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지급액인 33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총소득금액이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두 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올해(2023년) 상반기 소득 2023, 9.1 ~ 9.15
올해(2023년) 하반기 소득 2024, 3.1 ~ 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전년도(2023년) 연간 소득 2024, 5.1 ~ 5.3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입니다.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시기(5.1 ~ 5.31)를 유념하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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