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자기개발자

2024 연말정산 어떻게 개편됐으며, 과세표준는 어떻게 확정 됐는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계산식

 

근로소득 8,000 만원으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1.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공제

 

식대 비과세 확대

사내급식을 제공 받지 않고, 식사대를 받을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예시의 경우 휴일근로로 240만원 이상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총급여액은 8,000만원 - 240만원으로 7,760만원이 됩니다.

 

 

 

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빼기

근로소득세액공제 구간별 한도 입니다.

 

 

총급여액이 7,760만원이니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근로소득공제금액) 1,200만원 + (7,760만원 - 4,500만원) x 5% = 1,363만원

(근로소득금액) 7,760만원 - 1,363만원 = 6,625만원

 

즉, 총급여액이 7,760만원 일 때, 근로소득금액6,397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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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기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주는 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해당돼요.

1) 인적공제

예시는 혼자 산다고 가정을 하고 본인공제인 150만원 인적공제만을 받는다고 할게요.

현재 과세표준은 6,397만원 - 150만원으로 6,247만원입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로 220만원, 건강보험료로 200만원, 고용보험료로 80만원을 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현재 과세표준은 6,247만원 - 500만원으로 5,747만원이 되었습니다.

 

 

3) 기타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760만원이기에 25%인 1,940만원 이상을 사용한 금액만큼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아껴 사용해서 1,940만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게요.

 

그 외에도,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어요.

총급여액이 7,760만원이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네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은 5,747만원 입니다.

 

 

 

4. 산출세액 알아보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기본세율인데요

과세표준에서 자신이 어느 소득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산출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 좀 더 알아보기      

 

과세표준이 5,747만원 이기에 아래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5,000만원 초과금액은 5,747만원 - 5,000만원 이니 747만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624만원 + 747만원 x 24% 로 산출세액803만원이 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거 같지 않나요?

세액공제를 통해 줄여야 겠어요.

 

5.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빼기

1) 근로소득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760만원이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만원이 되네요.

 

 

2) 그외 세액공제

 

혼자 산다면 연금계좌, 월세액 정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이기에 월세액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어요.

IRP 300만원 + 개인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으면 최대 900만원에 대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시로는 개인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었다고 할게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이기에 세액공제율을 12% 적용하면 72만원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803만원(산출세액) - 50만원(근로소득 세액공제) - 72만원(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은 681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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