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자기개발자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종류는 소득과 조건에 따라, 투자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 즉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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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ETF, 펀드, 채권 등 종합적으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입니다.

 

ISA 계좌 종류,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ISA 계좌의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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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계좌 종류

1) 유형별 가입요건

소득과 조건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 일반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추후에 은행에 급여 관련 서류, 주거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이 높은 서민형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과세한도는 일반형일 경우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해당 혜택은 계좌를 의무가입기간(3년)까지 마치고 해지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계좌 내에서 투자소득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으면서 투자원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2023년 연말(12월 20일 ~ 12월 30일) 에 ISA 계좌 개설 및 2천만원 납입

2. 2024년 1월에 2천만원 납입 --> ISA 계좌에서 4천만원 운용가능

3. 2025년 1월에 2천만원 납입

4. 2025년 12월 26일에 계좌 해지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ISA 계좌 재가입 1, 2, 3 반복

 

2) 투자 유형

투자 유형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ISA 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면 중개형, 신탁형 ISA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자 가능 상품 수는 중개형이 많습니다.

예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 투자전문가에게 일임하는 펀드를 가입하고 싶다면 일임형 ISA 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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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잘 숙지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ISA 계좌를 개설할 경우 국내상장주식, ETF 등과 같은 상품에 투자는 불가합니다.

중개형을 가입하시고 싶으시면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요새는 은행앱, 증권앱으로 간단하게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수익의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손익통산

손익통산이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뜻이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하지만, ISA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비과세한도 초과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

 

 

 

4. 매력적인 투자 상품

1) 추천하지 않는 상황

일반 국내상장주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ISA 계좌를 추천하지 않는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

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쉽지는 않다.)

또한 ISA 계좌로는 해외 주식을 살 수 없다.

 

2) 추천하는 상황 및 투자 상품

ISA 계좌로 추천하는 투자 상품은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배당주 이다.

국내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15.4%)를 손익통산 없이 부과한다.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출처 : 비즈워치

 

ISA 계좌로 ETF를 구매할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비과세 초과에 대해 9.9% 의 저율 과세만을 부과한다.

또한 해외 ETF인 나스닥, S&P 500 에 주로 투자를 한다면,

나스닥, S&P 500 과 유사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만 하다.

 

출처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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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상장된 나스닥, S&P 500 에 투자하면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를 구매하면 비과세 초과 수익에 대해 9.9% 의 저율 과세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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