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잘 숙지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ISA 계좌를 개설할 경우 국내상장주식, ETF 등과 같은 상품에 투자는 불가합니다.
중개형을 가입하시고 싶으시면 증권사에서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요새는 은행앱, 증권앱으로 간단하게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수익의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로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손익통산
손익통산이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뜻이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하지만, ISA 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비과세한도 초과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
4. 매력적인 투자 상품
1) 추천하지 않는 상황
일반 국내상장주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ISA 계좌를 추천하지 않는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고,
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쉽지는 않다.)
또한 ISA 계좌로는 해외 주식을 살 수 없다.
2) 추천하는 상황 및 투자 상품
ISA 계좌로 추천하는 투자 상품은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배당주 이다.
국내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15.4%)를 손익통산 없이 부과한다.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ISA 계좌로 ETF를 구매할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비과세 초과에 대해 9.9% 의 저율 과세만을 부과한다.
또한 해외 ETF인 나스닥, S&P 500 에 주로 투자를 한다면,
나스닥, S&P 500 과 유사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만 하다.